대본공모] 연극, 창작뮤지컬, 창작오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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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0회 작성일23-01-28 10:18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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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(공연예술창작산실) 대본공모 - 연극, 창작뮤지컬, 창작오페라
※ 2023년 주요 변경 사항
구분 | 2022년 | 2023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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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통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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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분야(신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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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작오페라분야 제출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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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규모(정액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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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연예술창작산실에서는 오페라 곡·대본 발굴을 위한 ‘창작오페라발굴지원’ 사업을 대본공모 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, 기존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에 지원신청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본 대본공모 사업으로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목적
- 대본공모전 개최를 통해 연극, 창작뮤지컬, 창작오페라 분야 우수작품 발굴 및 지원
- 동시대성과 다양성을 갖춘 창작자(극작가 및 작곡가) 발굴 및 소개
* 본 사업은 매년 연극 10개 작품, 창작뮤지컬·창작오페라 분야 각 5개 작품을 선정하여 극작가 및 작곡가가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대성·다양성을 갖춘 작품 및 창작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2. 신청자격
- 신청대상 : 극작가 및 작곡가 개인
- 자격요건
-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, 창작뮤지컬·창작오페라 분야는 극작가 또는 작곡가 1인이 대표하여 신청
- 연극, 창작뮤지컬, 창작오페라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1개 작품만 신청 가능
- 신청 작품의 저작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(대리 지원 불가)
※ (신설)창작오페라분야 대본공모 신청 시 유의사항
- 2024년 올해의신작 실연심의 전 일정에 참여해야 함
- 실연심의는 2024년 4월 진행 예정(세부사항은 올해의신작 공고문 참조)
- 실연심의는 각 팀(극작가·작곡가)이 자체적으로 오페라단을 섭외하여 진행
- 실연심의를 위한 2년차 지원은 매칭된 오페라단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실연심의 및 본공연 제작 진행
- 실연심의 참여를 위한 비용(2천만원)은 별도 지원
3. 사업내용
- 지원대상사업
- 공연화가 가능한 완성된 대본(공연시간 1시간 이상 분량)
- 미 발표된 연극 대본 및 창작뮤지컬·창작오페라 대본/음악
-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순수 창작물
※ 본인이 집필한 다른 분야의 문학(소설, 동화 등) 또는 타 분야의 공연대본이 미발표작인 경우에만 동일한 내용의 각색 작품 제출 가능※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
① 발표된 작품(대본 및 음원)
※ 준비단계 공연(예술단체 및 학교 내부 워크숍, 쇼케이스, 낭독공연)은 미발표 작품으로 간주
- 준비단계 공연이더라도 유료공연은 발표작품으로 간주(관람료 대신 공연종료 후 후원금, 감동후불제 형태의 지불이 있는 경우도 유료공연으로 간주)
- 무료 및 학내공연(준비단계 포함)이더라도 일반대중을 모객 대상으로 발표한 공연 및 OTT(유튜브 등)에 공연영상 송출이력이 있는 작품은 발표작품으로 간주
② 지면 및 인터넷 매체에 발표된 작품
③ 공연제작 일정이 이미 확정되어 다수의 제작진에게 대본이 공유되었거나, 상세 시놉시스를 포함한 구체적인 제작계획이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된 작품
④ 출판물로 발간된 작품(비영리 목적, 자료집 포함)
⑤ 타 지원사업 선정작품 및 민간 공모사업 선정 및 수상 작품
※ 신청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시놉시스 및 제작계획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
※ 멘토링 등 간접지원 및 비재정적 지원을 받은 작품의 경우에는 신청가능하나, 낭독공연 등 준비단계 구현 또는 집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은 작품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
⑥ 기타 사유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공연 또는 발표된 것으로 간주하는 작품
⑦ 신청인이 대본의 실제 저작자로 규명하기에 불분명하거나, 분쟁의 소지가 있는 작품
⑧ 세부 분야별 2인 이상 공동창작 작품(공동극작 및 공동작곡 불가)
※ 지원 발표 이후에 작품 또는 신청자의 결격사유나 보조금법 위반행위 확인 시, 전면 취소 및 포상금 환수 조치됩니다. - 지원내용※ 창작물에 대한 개인별(극작가, 작곡가) 포상금 형태의 지원으로 자부담 적용 제외
구분 지원자격 지원규모(정액) 연극 극작가 개인 10개 작품, 1천만원 창작뮤지컬 극작가 및 작곡가
※ 1인 대표로 지원신청5개 작품, 2천만원
※ 극작가, 작곡가 각 1천만원 지원창작오페라 - 2023년 예산 : 3억원(연극 1억원, 창작뮤지컬 1억원, 창작오페라 1억원)
4. 작품심사
- 심사방법
- 지원자 비공개 심사(블라인드 심사)
※ 지원신청서를 제외한 제출자료(시놉시스 및 대본, 악보)에 이름 및 소속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신청자 및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특정 정보 및 기호를 노출한 경우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- 서면심사(예심-본심 단계별 심사 후 심사결과 일괄 발표)
- 지원자 비공개 심사(블라인드 심사)
- 심사기준
심사기준(가중치) 세부평가내용 작품의 예술성
(80%)<전 분야 공통> - 작품의 주제와 소재, 구성 등 미학적 요소가 창의적이고 우수한가?
- 단순 소재 발굴 또는 자극적 이슈의 전개가 아닌 작가 고유의 주제와 독창적 해석이 있는가? - 신청하는 작품이 타 작품과 차별화된 요소가 있는가?
- 동시대성을 반영하며 관객이 공감 가능한 정서를 담고 있는가?
- 편향적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, 건강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?
- 대본과 음악의 구성 및 전개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가?
작품의 무대화 가능성
(20%)- 무대화되기에 적합한 작품인가?
- 공연용 대본으로서 상당한 수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당 희곡이 가진 요소만으로 완성도 있는 공연제작이 가능한가?
- 작품의 주제와 소재, 구성 등 미학적 요소가 창의적이고 우수한가?
5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- 신청방법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)
※ 신청 시 유의사항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 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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